"3년뒤 해지해도 계약금 돌려줍니다"

대구 '달서 롯데캐슬' 안심보장제
롯데건설은 대구 달서구 본동에 분양 중인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투시도)의 아파트 부문 계약자를 대상으로 ‘계약금 안심보장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계약자가 일정 시점 이후 계약 해지를 원할 때 위약금 없이 계약금(옵션비용, 제세공과금 등 일부 제외)을 돌려주는 제도다. 대구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본동 743 일대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5층~최고 지상 48층 3개 동, 총 529가구로 이뤄진다. 이 중 아파트가 481가구, 오피스텔이 48실이다. 모두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이뤄진다. 견본주택은 롯데백화점 대구점 5층에 마련돼 있다.

롯데건설은 계약자가 계약 해지 접수 기간(계약 후 3년 뒤~입주 지정 개시일) 내 해지를 요청할 경우 기존 분양했던 아파트를 별도의 조건 없이 해지해 주고 계약금도 모두 보전해 줄 계획이다. 발코니 확장 비용도 계약금 안심보장제에 포함시켜 계약자 부담을 줄여준다. 계약자는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개인 사정상 부동산을 매도해야 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입지와 상품성이 뛰어나 현재보다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아파트라고 판단해 계약금 안심보장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계약자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건설사는 분양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