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안된 전월세, 6월 전에 신고하세요"
입력
수정
지면A27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끝나서울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하면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8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작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지만 오는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작년 6월 1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 건은 5월이 끝나기 전에 신고해야 한다.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신규·변경·해지 계약이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된다.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이 있는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를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코로나19가 우려되거나 방문 신고가 어려운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 또는 주택 소재 구청(동주민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거짓 신고나 허위 신고 적발 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돕고 공정하고 투명한 임대차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