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등 14개업종 특별고용지원 연장…택시는 신규 지원
입력
수정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등 14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 지정기간이 연장된다. 택시운송업은 지원 업종에 새롭게 포함됐다.
고용부는 17일 '2022년도 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여행업 등 이미 지정된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과 택시운송업 추가 지정을 의결했다.현재 2020년3월 지정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2020년4월 지정된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지난해 4월 지정된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제조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한다.
이번 연장조치로 3월31일 종료 예정이던 지정기간은 12월 31일까지 늘어났다.
정부는 기간연장 배경에 대해 "지원 업종별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보다 최소 15%에서 최대 99%까지 감소했고, 종사자 수도 5~50%가 줄어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여행업과 유원시설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코로나19 전에 비해 각각 -39.4%, -26.5%를 기록하는 등 근로자 숫자도 대폭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런 경영상황과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택시운송업은 내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됐다. 현재 택시운송업은 총매출이 코로나19 전에 비해 2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야간시간대 영업이 대폭 감소해 영업 건수도 46.2%나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의 유급휴업 시 유급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되며, 지원한도도 1일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된다.무급휴직의 경우에도 1일 6만6000원(평균임금 50%) 한도로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에는 추가로 90일동안 월 50만원씩 지급된다 .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도 연장되며 건강보험, 국민연금 연체금도 미부과된다. 고용·산재·건강보험 체납처분도 집행이 유예된다.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한도도 240%에서 300%로 상향 조정된다.
근로자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에서 8년까지 연장해주고,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도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인상된다. 고용부는 3월 중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재·개정하고 지정 범위와 내용을 확정해서 안내할 계획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고용부는 17일 '2022년도 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여행업 등 이미 지정된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과 택시운송업 추가 지정을 의결했다.현재 2020년3월 지정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2020년4월 지정된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지난해 4월 지정된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제조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한다.
이번 연장조치로 3월31일 종료 예정이던 지정기간은 12월 31일까지 늘어났다.
정부는 기간연장 배경에 대해 "지원 업종별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보다 최소 15%에서 최대 99%까지 감소했고, 종사자 수도 5~50%가 줄어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여행업과 유원시설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코로나19 전에 비해 각각 -39.4%, -26.5%를 기록하는 등 근로자 숫자도 대폭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런 경영상황과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택시운송업은 내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됐다. 현재 택시운송업은 총매출이 코로나19 전에 비해 2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야간시간대 영업이 대폭 감소해 영업 건수도 46.2%나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의 유급휴업 시 유급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되며, 지원한도도 1일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된다.무급휴직의 경우에도 1일 6만6000원(평균임금 50%) 한도로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에는 추가로 90일동안 월 50만원씩 지급된다 .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도 연장되며 건강보험, 국민연금 연체금도 미부과된다. 고용·산재·건강보험 체납처분도 집행이 유예된다.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한도도 240%에서 300%로 상향 조정된다.
근로자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에서 8년까지 연장해주고,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도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인상된다. 고용부는 3월 중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재·개정하고 지정 범위와 내용을 확정해서 안내할 계획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