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세금 10.8조 더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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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월 국세수입 50조올해 1월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10조원 넘게 늘었다.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작년 코로나19 관련 세정 지원으로 미뤄준 세금이 뒤늦게 들어온 영향이다.
"세수 이연·기저효과 커
경기회복 증가분은 3.2조"
기획재정부가 17일 발간한 ‘2022년 1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국세수입은 49조7000억원이었다. 작년 동월 대비 10조8000억원 늘었다.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큰 폭 증가했다. 1월 부가가치세는 24조4000억원 걷혔는데, 이는 작년 1월에 비해 6조9000억원 많다. 경기 회복보다는 전년 기저효과와 코로나 세정 지원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작년 집합금지 업종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면제해주면서 올해 1월 확정신고 세액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비교 대상인 작년 1월 부가가치세수가 이례적으로 적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작년 개인사업자 665만 명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1월에서 2월로 연장되며 당초 1월에 들어올 예정이었던 부가가치세가 2월에 걷혔고, 그만큼 1월 세수는 줄어드는 기저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1월 소득세수는 1조5000억원 증가한 13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고용 회복 흐름에 따라 취업자 수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법인세는 9000억원 증가한 2조9000억원이었다. 지난해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조치를 받은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기를 미뤄준 영향으로 세금 분납분 일부가 올해 1월에 들어왔다. 교통세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영향으로 작년 동월보다 2000억원 감소했고, 증권거래세 역시 4000억원 감소했다.기재부는 1월 세수 증가분(10조8000억원) 가운데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000억원, 세정 지원에 따른 이연 세수는 4조6000억원, 기저효과는 3조원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61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예측하지 못해 세제실장이 경질되는 등 곤욕을 치른 만큼, 올해 1월 세수 증가분이 예상 가능한 범주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 수입과 세외수입, 기금 수입을 합친 1월 총수입은 65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원 늘었다. 1월 총지출은 56조3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9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