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학대 피해자 분리보다 가해자 우선 분리 추진

최근 연구용역 입찰 공고…보호처분 중 감호위탁 확대 방침
법무부가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피해자를 부모 등 가해자로부터 구출하는 데 중점을 뒀던 기존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 가해자부터 우선 분리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부터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을 설치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있는데, 피해아동이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를 겪지 않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논의 결과에 따른 정책 전환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런 취지를 살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아동학대행위자 분리 방안 연구'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연구용역을 통해서는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를 분리하는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감호위탁의 운영 형태 및 현황을 살필 계획이다. 관련 해외 사례 수집도 연구용역에 포함됐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 등이 피해아동을 분리하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이 많았다.

일각에서는 아동학대행위자를 먼저 분리하고 다른 보호자가 있는 경우 피해아동은 집에서 계속 지내게 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아동이 익숙하지 않은 별도 시설로 분리되면 정서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분리하다 보니 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해서도 부적응을 겪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무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중 감호위탁에 주목한다.

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먼저 분리하기보다 아동학대행위자를 감호위탁기관 등에서 상담 및 교육을 받게 한 뒤 가정에 복귀하도록 하는 게 피해아동의 권익 보호에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감호위탁은 가정법원 판결에 의해 부과되는 보호처분 중 하나로, 감호위탁시설이나 보호시설에 당사자를 분리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보호처분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치료감호 등이 있는데 실제 감호위탁 사례는 많지 않다.

보건복지부의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상 감호위탁은 1천635건의 보호처분 중 2건(0.12%)에 불과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호위탁은 기존에 있는 제도를 활용하면 되는 것"이라며 "감호위탁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및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도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호위탁 사례가 적은 건 법원이 심리를 통해 본조치 단계에서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에 현행법상 임시조치 단계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사건 초기 피해아동이 별도 시설로 가 있어 감호위탁을 추가로 부과할 필요성이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 탓이기도 하다.

이런 맹점을 해결하고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지난해 12월 격리, 접근금지, 유치 등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단계에서부터 감호위탁을 포함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