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 투자 이민제 '보완 통한 연장' 의견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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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치경제연구원, 투자기업·대학·연구소 직원 등 설문조사
제주도민은 '연장 없이 중단' 답변 많아
제주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제도보완을 통한 연장 운영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오후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김학모 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주제발표에서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 연구원장은 지난 2021년 9월 11∼24일 제주도민과 관광개발 투자기업, 대학·연구소 직원, 공무원 등 총 140명을 대상으로 2023년 4월 30일 부동산투자이민제 일몰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우선, '부동산 투자 이민제의 연장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3.6%(89명)가 '제도 보완 및 현행대로 연장 운영' 의견을, 나머지 36.7%(51명)는 '연장 없이 중단' 의견을 냈다. 특이점은 도민의 경우 '연장 없이 중단' 의견이 높았으며, 관광개발 등 투자기업들은 '제도보완·현행 유지' 의견을 주로 냈다.
해당 제도가 제주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의견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제주 경제 활성화'(52.9%),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재정 수입 확충 기여'(17.1%), '제주관광의 국제화 기여'(16.4%), '개발사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13.6%) 순이었다.
부정적인 효과로는 '특정 국가(중국) 중심의 거주자 증가'(34.6%), '제주 지역사회 정체성 훼손'(25.0%),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21.3%), '제주의 부동산 가격 상승'(19.1%) 순이었다. 제도 연장 운영 시 보완 사항에 관한 물음에는 '현행 제도 유지'(43.8%), '거주비자(F-2) 부여하되 부동산은 계속 보유'(29.2%), '부동산 매각 시 영주비자(F-5) 취소'(27.0%) 등이었다.
김 연구원장은 이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제도 보완 및 개선 방안을 냈다.
그는 부동산 투자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제주도 의무 거주기간 부여, 투자자 국적 다변화,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명칭 변경 등을 제안했다. 또 외국인 투자이민제의 투자조건을 부동산에서 공익사업으로 다양화하는 등 부동산투자이민제와 공익사업투자이민제의 혼합 적용 방안 등이 제안됐다.
한편, 제주에서는 2010년 2월 제도 시행 이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통해 1천909건에 1조2천586건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하지만 건설 등의 직접 투자 방식으로 인해 난개발 논란이 있었으며, 최근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실적도 감소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투자대상 부동산(개발사업 승인사업을 얻은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목적 체류 시설)에 기준금액(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하는 등 요건 구비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한다. 현행 제도는 내년 4월 30일까지 시행이 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제주도민은 '연장 없이 중단' 답변 많아
제주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제도보완을 통한 연장 운영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오후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김학모 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주제발표에서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 연구원장은 지난 2021년 9월 11∼24일 제주도민과 관광개발 투자기업, 대학·연구소 직원, 공무원 등 총 140명을 대상으로 2023년 4월 30일 부동산투자이민제 일몰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우선, '부동산 투자 이민제의 연장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3.6%(89명)가 '제도 보완 및 현행대로 연장 운영' 의견을, 나머지 36.7%(51명)는 '연장 없이 중단' 의견을 냈다. 특이점은 도민의 경우 '연장 없이 중단' 의견이 높았으며, 관광개발 등 투자기업들은 '제도보완·현행 유지' 의견을 주로 냈다.
해당 제도가 제주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의견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제주 경제 활성화'(52.9%),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재정 수입 확충 기여'(17.1%), '제주관광의 국제화 기여'(16.4%), '개발사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13.6%) 순이었다.
부정적인 효과로는 '특정 국가(중국) 중심의 거주자 증가'(34.6%), '제주 지역사회 정체성 훼손'(25.0%),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21.3%), '제주의 부동산 가격 상승'(19.1%) 순이었다. 제도 연장 운영 시 보완 사항에 관한 물음에는 '현행 제도 유지'(43.8%), '거주비자(F-2) 부여하되 부동산은 계속 보유'(29.2%), '부동산 매각 시 영주비자(F-5) 취소'(27.0%) 등이었다.
김 연구원장은 이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제도 보완 및 개선 방안을 냈다.
그는 부동산 투자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제주도 의무 거주기간 부여, 투자자 국적 다변화,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명칭 변경 등을 제안했다. 또 외국인 투자이민제의 투자조건을 부동산에서 공익사업으로 다양화하는 등 부동산투자이민제와 공익사업투자이민제의 혼합 적용 방안 등이 제안됐다.
한편, 제주에서는 2010년 2월 제도 시행 이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통해 1천909건에 1조2천586건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하지만 건설 등의 직접 투자 방식으로 인해 난개발 논란이 있었으며, 최근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실적도 감소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투자대상 부동산(개발사업 승인사업을 얻은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목적 체류 시설)에 기준금액(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하는 등 요건 구비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한다. 현행 제도는 내년 4월 30일까지 시행이 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