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쁘게 쳐다봐"…병원서 10대 무차별 폭행 20대 벌금형

법원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며 말다툼하다 10대 여학생을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윤민욱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후8시30분께 인천시 서구에 있는 한 병원 휴게실에서 B(17)양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병원에 입원한 B양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고 오해해 말다툼했고, B양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과 귀를 할퀴는 등 폭행했다. B양은 치아 일부가 깨져 전치 1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초년생인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