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후 받겠습니다"…국민연금 月 400만원 넘게 받는 비결 [강진규의 국민연금 테크]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부는 부산에 사는 A씨 부부다. 남편이 213만원, 아내가 222만4000원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가입기간과 보험료 납입액이 충분히 큰 사례로 분류된다. 하지만 원래는 이정도로 많은 연금을 받을 수는 없었다.

A씨부부는 연금을 '5년 후 받겠다'고 하면서 최고 연금 수급자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연금이 운영하고 있는 '연기연금'을 활용해 연금 수급액을 크게 늘린 사례다.A씨 부부의 사례를 다시 살펴보자. 남편 A씨(68)와 아내 B씨(67)는 국민연금 제도가 생긴 1988년 1월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A씨는 2013년 8월까지 306개월간, B씨는 2014년 12월까지 322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약 25년간 연금을 내면서 약 160만원 가량의 연금 수급권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연금 수급연령에 바로 연금을 받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둘 다 5년 후에 연금을 받겠다고 했다. 그 결과 작년 수급액은 A씨가 213만원, B씨가 222만4000원이 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연금 수급권 취득 이후 최대 5년간 연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령을 미룰 수 있다. 받는 연금액의 50%, 60%, 70%, 80%, 90%, 100%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연기연금을 신청하면 1년에 미룬 금액에 대해 7.2%씩 연금액을 올려준다. 150만원의 연금 수급권이 있는 사람이 전체 금액에 대해 연기연금을 신청했을 경우, 1년간 연기시 150만원의 107.2%인 160만8000원을 1년 후부터 매달 받을 수 있게 된다. 2년 연기할 때는 114.4%인 171만6000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5년간 미뤘을 경우 월 연금액은 204만원으로 36% 늘어나게 된다.

수급 연령이 됐을 때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연금 연기는 필수적이다. 소득이 월평균 254만원을 넘는 경우부터 150만원의 연금이 감액되기 때문이다.

연기연금이라는 국민연금 테크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2만181명에서 지난해 2만7177명으로 34.6% 증가했다. 연기연금으로 증액한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난해 약 7만8000명으로 지난 2020년 대비 33.0% 늘었다. 이들의 평균 연금액은 98만6000원에 이른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