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곰팡이 고구마' 판매업체 적발…"행정처분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구마를 판매하는 A 생산·판매업체를 점검한 결과, 비위생적인 상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돼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유명 쇼핑몰에서 썩은 고구마가 저렴한 가격에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조사에 착수했다.A 업체는 제품 선별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로 곰팡이가 있거나 썩은 고구마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 문제가 된 제품 전량을 회수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비위생적인 식품 취급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에 나설 것"이라며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생산자와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제보할 수 있다.(사진=연합뉴스)


장진아기자 janga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