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작년 수준 동결되나…23일 발표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면서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안화 방안을 같이 내놓는다.

20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오는 23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9% 가량 뛰었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분을 재산세와 종부세 보유세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먼저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올해 기준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 종부세는 100%로 산정한다. 공시가 10억원짜리 집의 재산세는 6억원, 종부세는 10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뉴스1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에서 제시한 보유세 완화 방안이다. 대통령령 사안이라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도 관철할 수 있다. 이 비율은 최대로 조정하면 재산세는 2020년 수준까지도 낮출 수 있다. 다만 종부세는 2년간 급등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만으론 2020년 수준까지 내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공정시장비율 조정 방식 외에 올해 보유세를 산정할 때 작년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두고 있다. 이 방법은 올해 한 해에 적용하는 것인데 비해 법 개정까지 필요한 사안이어서 현재는 후순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별 세법상 세 부담 상한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도 개편 성격이 강해 역시 후순위로 전해진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