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더블링' 다소 완화됐지만…사망자 역대 두번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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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정점 구간에 들어섰다. 다만 '더블링' 현상은 다소 완화됐지만 사망자가 역대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유행이 지속하고 있지만 정부는 2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은 8명으로 늘리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돌아섰는지는 일단 지켜봐야한다. 전문가 예측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오는 22일 사이 정점을 지나 23일 이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서다. 사망자는 역대 두번째로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날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327명으로 직전일(319명)보다 8명 늘었다. 327명은 지난 17일 429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일일 사망자 수 집계치다.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1033명으로 전날(1049명)보다 16명 줄었다. 지난 8일부터 13일 연속으로 1000명 이상의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3일께 위중증 환자 수가 18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본다.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에 도달하고 나서 2∼3주 후에 위중증·사망도 최대 규모로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다.
행사·집회, 종교시설과 관련된 거리두기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 개최하면 된다. 정기 주주총회 등 기업 필수 경영활동이나 전시회·박람회 등 별도의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행사는 기본 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에서 인원 제한이 없어졌다.정규 종교활동을 할 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수용인원의 70% 안에서 모이면 된다.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에서는 최대 2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내달 3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입국 관련 방역 대책도 21일부터 일부 조정된다. 기본접종을 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입국자는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그동안 모든 입국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 후 7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면서 감염 여부를 확인했다.
격리가 면제되는 '접종완료 입국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180일 이내에 있거나, 2차 접종 후 코로나19에 걸려 완치됐거나, 3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다. 미접종한 상태에서 확진됐다면 완치 후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접종완료자로 분류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사망자 역대 두번째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3만4708명 발생했다. 전날 38만1454명보다 4만6746명 감소, 이틀 연속 30만명대를 기록했다. 누적 확진자는 937만3646명이다. 오미크론이 본격 확산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전과 비교해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지속하다 최근 다소 완화한 데 이어 이번 주말에는 오히려 일주일 전보다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다.다만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돌아섰는지는 일단 지켜봐야한다. 전문가 예측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오는 22일 사이 정점을 지나 23일 이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서다. 사망자는 역대 두번째로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날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327명으로 직전일(319명)보다 8명 늘었다. 327명은 지난 17일 429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일일 사망자 수 집계치다.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1033명으로 전날(1049명)보다 16명 줄었다. 지난 8일부터 13일 연속으로 1000명 이상의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3일께 위중증 환자 수가 18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본다.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에 도달하고 나서 2∼3주 후에 위중증·사망도 최대 규모로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다.
내일부터 사적모임 8명
중대본에 따르면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되면서 사적모임 인원이 8명까지 가능해진다. 지역이나 접종 여부와 관계없다. 동거가족이거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되면 8명 이상 모임도 가능하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영화관·공연장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영업규제를 받는 다중이용시설 12종의 영업시간은 오후 11시까지다.행사·집회, 종교시설과 관련된 거리두기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 개최하면 된다. 정기 주주총회 등 기업 필수 경영활동이나 전시회·박람회 등 별도의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행사는 기본 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에서 인원 제한이 없어졌다.정규 종교활동을 할 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수용인원의 70% 안에서 모이면 된다.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에서는 최대 2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내달 3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입국 관련 방역 대책도 21일부터 일부 조정된다. 기본접종을 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입국자는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그동안 모든 입국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 후 7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면서 감염 여부를 확인했다.
격리가 면제되는 '접종완료 입국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180일 이내에 있거나, 2차 접종 후 코로나19에 걸려 완치됐거나, 3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다. 미접종한 상태에서 확진됐다면 완치 후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접종완료자로 분류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