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 넘긴 오스템임플란트…감사의견 '적정'
입력
수정
지면A23
20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가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 상장 폐지 기로에 서 있던 오스템임플란트가 큰 고비는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1일 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부적정 의견을 받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를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사에서 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다.상장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가 감사보고서에서 어떤 의견을 받을지는 시장의 관심사였다. ‘의견 거절’이 나온다면 횡령 사건과 별개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의견 거절보다 낮은 단계인 ‘한정’ 의견이 나와도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서는 상장 재개를 결정하는 데 부담이 될 수 있다.
감사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받으면서 이런 부담은 덜게 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부적정 의견을 받았지만 이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유의환기종목 지정 사유에만 해당한다. 거래 재개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회사의 영업 활동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인 만큼 기심위도 상장폐지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오스템임플란트는 21일 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부적정 의견을 받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를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사에서 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다.상장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가 감사보고서에서 어떤 의견을 받을지는 시장의 관심사였다. ‘의견 거절’이 나온다면 횡령 사건과 별개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의견 거절보다 낮은 단계인 ‘한정’ 의견이 나와도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서는 상장 재개를 결정하는 데 부담이 될 수 있다.
감사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받으면서 이런 부담은 덜게 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부적정 의견을 받았지만 이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유의환기종목 지정 사유에만 해당한다. 거래 재개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회사의 영업 활동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인 만큼 기심위도 상장폐지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