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분산되면 통제력 약화…대공방어체계도 조정해야"

靑이 말하는 '안보 공백'은

軍조직 10여곳으로 흩어질수도
내달 한미연합훈련 혼선도 우려

尹측 "이사한다고 공백 생기나"
청와대가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계획에 대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언급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측에서는 다음달 북한의 고강도 무력 도발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방부 조직을 성급히 분산하는 것에 대한 안보상 허점을 지적한다.

대통령 집무실의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으로 인한 ‘안보 공백’ 우려는 국방부 조직 분산에 방점을 찍는다. 윤 당선인이 지난 20일 발표한 이전 계획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면 국방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청사에서 옆의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이전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 합참 청사 내 4개 층 정도를 제외하고는 여유 공간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조직들을 용산 영내의 국방부 별관(구청사)과 서울 후암동 옛 방위사업청 청사, 과천정부청사, 계룡대 등 많게는 10여 곳으로 분산 배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합참을 중장기적으로 수도방위사령부가 있는 남태령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전까지는 합참 일부 부서를 임시 이전하는 방향을 검토했다.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예하부대들의 연쇄이동이 불가피한 것이다.국방부 조직 분산은 업무 비효율성뿐 아니라 내부 네트워크 단절과 관련된 우려도 낳았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보안상 외부 인터넷망을 사용할 수 없는데 국방부의 조직들이 합참 청사, 구청사, 과천 등지로 흩어질 경우 원활한 망 운영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방부는 평시에 사용하는 내부망과 전시에 사용하는 전장망을 비롯해 한·미 간 소통을 위한 별도의 망까지 총 세 가지 망을 운용하고 있다. 국방부 일부 조직이 용산 바깥으로 흩어져 배치될 경우 각 곳에 군 통신망을 다시 깔아야 할 수 있다.

사이버 보안과 지휘통제(C4I)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인수위 측에서는 국방부 신청사와 연결된 합참 지하 벙커를 지휘통제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국가위기관리센터와 군 지휘통제실의 성격이 달라 청와대 상황실의 시스템을 옮기는 데 많게는 수개월 이상의 시간과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국방부는 지난 70년 동안 다져진 국방 시스템의 허브”라며 “수십조원의 세금이 투여된 국방자산이니 이전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과 공간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여부도 논란이다. 현재 서울 상공의 비행금지구역(P73)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반경 2해리(3.704㎞) 구간에 설정돼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용산으로 이전하면 강북 지역은 비행금지 공역이 기존보다 절반 이상 축소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 구역 등 대공 방어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공 방어체계에 대한 언급은 청와대 방어를 위해 북악산 일대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나 서울 시내 고층빌딩 옥상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1방공여단 대공포 재배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란 해석이 제기된다.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의 고강도 무력도발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정권교체기를 노리고 북한이 호시탐탐 도발의 기회를 엿보고 있을 때 군 내부의 혼란이 가중되면 허점을 노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전반기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한 달도 남지 않아 연합훈련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윤 당선인은 이에 대해 “군부대가 이사한다고 해서 국방 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가장 이른 시일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전을 완료해 안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의 정면 반대로 하루 만에 이전 계획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국방부는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국방부는 당초 정부에서 예비비를 편성해 내려주면 이삿짐 업체와 가계약을 맺고 이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도 22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등의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