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벽 뚫고 추락한 택시, 70대 운전사의 조작과실 결론

경찰, 제동 신호 없고 가속 페달 파손 등 근거로 공소권 없음 처리
지난해 말 부산의 한 대형마트 5층 주차장 벽을 뚫고 도로로 추락한 택시 사고는 경찰 조사 결과 숨진 택시 기사의 운전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이번 사고를 현장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감정 결과 70대 택시 기사 A씨의 운전 조작 과실에 의한 사고로 최종 판단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그 근거로 택시의 사고 전 속도가 시속 70㎞ 정도였으며 주차장에서 출발한 후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브레이크등 점등을 포함한 제동 신호는 나타나지 않은 점을 꼽았다.

다른 근거로는 가속 페달이 파손된 부분인데 사고 당시 A씨가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 부검 결과 음주나 다른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고, 택시가 심하게 불에 타 엔진 및 제동 계통의 검사는 어려웠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해 12월 30일 부산 연제구의 한 대형마트 5층에서 A씨가 몰던 택시가 주차장 외벽을 뚫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 3대를 덮쳤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지고 피해 차량에 탄 운전자와 탑승자 5명, 부서진 외벽 파편 등에 맞은 행인 2명 등이 다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