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에게 받은 택배…박스 안에는 현금 800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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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가 불분명한 택배 받은 네티즌집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택배를 받은 한 네티즌 사연이 올라왔다.
현금 800만 원 들어있는 택배 받아
신고 이후 경찰 방문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모르는 사람이 현금 몇백만 원을 택배로 보내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 씨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택배로 받았는데 기분이 나쁘다"라며 "범죄 연루된 돈 같다"고 운을 뗐다.
A 씨는 "택배 수신자 정보에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 번호까지 정확하게 일치했다"며 "1만 원권과 5만 원권의 돈뭉치가 봉투에 담겨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신고 이후 경찰이 방문해 발송인과 통화를 했다"며 "내용을 들었는데 우체국 직원 실수로 택배가 잘못 갔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다.그는 "말하는 내용도 계속 바뀌고 보낸 주소가 자기 별장이라던데 횡설수설하는 것 보고 경찰들도 수상하다고 하더라"라며 "목소리는 한 50~60대쯤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상황을 접한 네티즌들은 "현금을 택배로 보내는 보이스피싱 아니냐", "글쓴이가 현명하게 잘 대처했다", "사용하는 순간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타인의 택배물이 본인 집 주소로 배송됐을 경우, 이를 사용한다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본인의 집 앞에 놓인 택배물의 송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택배 상자를 열어보는 것까지는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아 죄 성립이 안 될 수 있다.하지만 자신에게 배송된 물품이 아니라는 걸 알고도 그냥 사용했다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이 가능하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