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감사의견 받은 오스템임플란트…일단 '안도' 분위기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연합뉴스
횡령 및 배임 사고로 거래정지가 된 오스템임플란트가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 회사 측은 일단 큰 고비는 넘겼다며 안도하며 반기는 분위기다. 내주 30일 예정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거래가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인덕회계법인은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감사 의견으로 적정 의견을 제출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외부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은 지난해 발생한 횡령 사건과 관련해 최대주주, 임직원의 관여 여부와 유사한 부정 행위 발생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회사의 내부감사에 외부전문가 선임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성과 현금흐름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포렌식 등을 통해 정밀 감사한 결과 적정 의견으로 판정했다.하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의견은 비적정으로 제출됐다. 횡령사고 때문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비적정 의견은 투자유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다. 올해 말 실시되는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으면 이는 해소 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비적정의견에 대한 개선 목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고도화 설계 및 적용 등의 작업을 진행했다.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외이사 과반수 이상 선임, 감사위원회 도입,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설치, 준법지원인 지정 등이다.

회사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는 4년 연속 전세계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등 특히 해외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다”면서 “성장세를 고려해 올해 매출액 1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한국거래소는 이달 30일께 열리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재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의견 적정 결과와 함께 전날 별도로 추가된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전날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088억원의 손상차손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2020년말 자기자본의 53.1%에 해당하는 규모다. 횡령으로 발생한 위법행위 미수금 1880억원 가운데 958억원을 손상차손으로 잡았다. 해당 공시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7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후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28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했으며 거래소는 개선계획서 제출일로부터 20 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기업심사위원회의 판단은 상장 유지, 상장 폐지, 1년 이내 개선기간 부여 등 세 가지가 있다. 상장 유지면 거래가 재개되지만 상장 폐지나 개선기간 부여일 경우 거래는 계속 정지된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