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후 45일 이내 양성판정…재감염 아닌 '재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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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감염 사례 아닌 단순 재검출로 분류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초 확진 후 45일 이내 검사에서 다시 양성이 나왔다면 재감염 사례가 아닌 단순 재검출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음성'과 동일하게 취급
국내 재감염 추정 사례는 총 290명
22일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코로나19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현재까지 국내외에 보고된 사례를 바탕으로 재감염까지 일정한 시간 경과가 필요하며 그 수준을 90일로 본다"고 말했다.이어 "45일 이내의 경우 일반적으로 단순 재검출로 분류하고 있다"며 "검사자가 단순 재검출로 나온 경우, 방역 당국은 '음성'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설명했다.
또 "단순 재검출로 판정됐다면 검사 결과 판정을 위한 추가 검사는 실시하지 않지만, 재감염추정사례의 경우에는 '양성'과 동일하게 조치한다"고 덧붙였다.
최초 확진 후 45일 이내, 확진자 노출력이 없으며,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단순 재검출'로 정의하며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또는 최초 확진 일 이후 45~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또는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는 '재감염 추정'으로 분류한다.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까지 코로나19에 완치된 뒤 다시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국내 재감염 추정 사례는 총 290명이다.
2020년 1월 코로나 국내 첫 발생 이후 누적 확진자 762만9264명 가운데 290명이니 0.0038%에 불과하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