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4회 주차 위반땐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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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차 금지 구역도 설정23일부터 전동킥보드를 상습적으로 무단 주차하는 이용자는 계정 취소 조치를 받는다. 또 지하철 출입구,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근에서는 반납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서울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가 무단 주차·방치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상습적인 무단 주차자에게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1차 위반 시에는 주의를 받고, 2차 위반 시 이용정지 7일, 3차에는 이용정지 3일을 받는다. 4차 위반이 적발되면 계정 취소 조치가 이뤄진다. 다만 한 업체에서 계정이 취소됐다고 해서 다른 업체 가입이 제한되진 않는다. 업체 간 개인정보인 페널티 정보가 공유되진 않아서다.또 서울시는 ‘즉시 견인구역’을 구체화하고, 사업자에게 60분의 수거 시간을 주기로 했다. 25개 자치구에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360개소도 조성한다. 시가 적용하는 즉시 견인구역은 △버스정류소 전면 5m △횡단보도 전후 3m △점자블록 및 교통섬 위 △지하철역 출입구 전면 5m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곳의 차도, 자전거도로 등이다. 기존엔 ‘지하철역 출입구, 횡단보도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으로 즉시 견인구역 기준이 모호했다.
사업자들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통해 지하철 출입구 앞,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근 등 반납 금지구역에선 반납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설정하기로 했다. 금지구역에서 반납을 시도하면 ‘해당 기기는 주차 금지구역에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이번 조치로 전동킥보드 무단 주차·방치로 인해 킥보드 사업자들에게 쏠렸던 견인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시가 무단 주차·방치된 전동킥보드의 견인을 시작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업자들이 물어낸 견인료는 13억172만원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