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協 "감사위원 분리선출·3%룰 폐지를"

기업 경영권 과도하게 제한하는
54개 규제 개선안 인수위 건의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3%룰’ 규제 등 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약해온 규제를 완화(또는 철폐)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새 정부에 바라는 규제개혁 과제’란 제목의 건의문을 통해서다. 이 건의문에는 자본시장의 경쟁력 회복 등을 위한 54개 개선 방안이 담겼다.

먼저 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정상화해 달라는 요구가 포함됐다. 최근 물적분할과 관련된 여러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상장협은 새 정부에 지나친 규제는 지양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주주제안 남용 방지책 마련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는 자산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로 하여금 감사위원이 될 이사 가운데 최소 한 명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서 뽑도록 한 것이다. 2020년 말 상법 개정으로 도입됐다.자본시장 경쟁력 회복을 위한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상장사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규제를 완화하고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취업제한 규정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지배구조 규제 대상 상장회사 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특수관계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강화를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요구와 ESG 관련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재혁 상장협 정책2본부장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미국 중앙은행(Fed)의 긴축정책과 함께 금리가 상승하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기업들의 직간접적 리스크가 심화하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 기업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고 온전히 경영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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