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하청업체 관계자 2명 구속(종합)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 구속…24일 감리 3명 심사 예정
대형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하청업체 관계자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혜진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청업체 가현종합건설 현장소장 A씨와 전무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시공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1월 11일 붕괴 사고를 유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공사 중 동바리(지지대) 철거는 원청인 HDC 현대산업개발이 지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며 법정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난 두 달여간 총 20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HDC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중 관리자급 3명이 구속됐다. 감리 3명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4일 예정돼있다.

고용노동부(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 조사 의견서, 전문가 보고서 등을 토대로 사고의 주요 원인을 ▲ 하부층 동바리 미설치 및 조기 철거 ▲ 수십t의 콘크리트 역보(수벽) 무단 설치 ▲ 콘크리트 강도 미달 등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