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홍남기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전년수준 유지…고령자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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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이 도입, 적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적용 대상과 경감 수준, 기대 효과 등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11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