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보유세 산정시 작년 공시가 적용…1주택자 稅부담 완화

서울 남산 소월길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3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한 데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표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