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에 떨어진 음식 그냥 포장해서 줬다"…배달 기사의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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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일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그대로 포장해 판매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유튜버 "가게 측 대응이 더 문제"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도 가능
지난 19일 유튜브 주식왕용느에는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판매한 가게를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유튜버 용느는 "꼬치구이를 먹고 싶어 배달시켰다"며 "저녁 8시30분경 배달이 왔는데 갑자기 배달 기사님이 문을 못 닫게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달 기사님이 '양심에 찔려서 그렇다'며 말문을 열더니 '배달하려고 가게에 도착했는데 사장이 고객의 음식을 담다가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제보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면 떨어뜨린 음식을 버리고 새로 만드는 게 맞는 건데 이 가게는 음식을 주워서 그냥 포장해서 줬다"라며 분노했다.용느는 "가게 측의 대응이 더 문제"라며 "전화로 항의하자 사장이 '무슨 소리냐 바닥에 떨어뜨린 게 아니라 깨끗한 곳에 떨어뜨렸다'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이어 "가게 사장에게 사진 증거가 있다고 하자 그제야 '죄송하다' '환불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후 배달앱에서 환불이 안 됐고 계좌번호를 보내도 환불이 안 돼 결국 직접 가게로 찾아가 항의한 끝에 전체 주문금액 2만4000원 중 5000원을 돌려받았다"며 "사장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를 하고 영상도 찍어 올리겠다고 하자 그제야 사장은 '5만원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당시를 떠올렸다.끝으로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힘드시지만, 위생 철저하게 하고 좋은 음식 주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이 떳떳하게 장사를 해도 되나 싶다"라고 지적하면서 "저 같은 피해를 보지 말라고 만든 영상"이라고 말했다.
이 영상을 본 배달 기사는 댓글을 통해 "처음부터 용느에게 컴플레인 걸고 꼭 환불받으라고 말했다"며 "모든 가게가 더러운 건 아니고 정말 깨끗한 가게도 많으니 모든 가게를 나쁘게만 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위생법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때도 위 조항을 적용해 책임을 묻게 되는데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품 내 이물질이 들어갔을 경우 기업은 해당 제품을 교환, 환불해줘야 하고 소비자가 식품 속 이물질로 인해 상해를 입는 등 피해를 본 경우에는 이에 따른 치료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