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수차례 복역하고도…50대 차량털이범 '징역 3년'

절도죄로 30년간 여러 차례 복역한 50대가 또다시 차량털이에 나섰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수원시, 화성시 소재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 5대에서 현금 70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재물을 절취했고,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훔친 돈 일부는 체포 당시 압수돼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