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준공승인 6월 말로 3개월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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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합동검사서 보수사항 지적받아…부분 준공도 검토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의 요청으로 이 사업 준공승인(공사 완료 공고)을 이달 31일에서 오는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했다고 23일 밝혔다. 뇌물 및 특혜·로비 의혹으로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사업은 여러 사정으로 준공 예정일이 당초 지난해 10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2개월, 다시 3월 31일로 3개월, 이번에 또 3개월 늦춰졌다.
시는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이 준공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2014년 5월 30일 시작된 대장동 개발사업 기간은 1∼2단계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번 결정에 따라 모두 6월 30일이 준공 예정일이 됐다. 1단계 대상은 대부분의 사업지구 내 시설이며, 2단계는 사업지구 외 서판교터널∼지구 내 두밀사거리 구간의 도로 시설이다.
준공승인 연장은 지난 2월 한 달간 진행된 공공시설(도로·공원·녹지·상하수도 등) 합동검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공공시설 인계인수 협의체의 추가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와 조치 이행을 이유로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요청했다.
지적된 주요 사항은 공원·녹지의 수목 추가 식재, 도로 균열과 변형 등에 대한 보수 조치, 교통시설물 정비 및 아파트 진·출입로 시선 유도봉 추가 설치 등이다. 준공 승인이 나면 성남의뜰은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 등을 마무리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되는 만큼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 등은 요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대장동 대응 TF에서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서 부당이득 환수 실행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승인을 지연할 경우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만큼 부분 준공 승인을 내주는 방안도 지속해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의 요청으로 이 사업 준공승인(공사 완료 공고)을 이달 31일에서 오는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했다고 23일 밝혔다. 뇌물 및 특혜·로비 의혹으로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사업은 여러 사정으로 준공 예정일이 당초 지난해 10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2개월, 다시 3월 31일로 3개월, 이번에 또 3개월 늦춰졌다.
시는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이 준공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2014년 5월 30일 시작된 대장동 개발사업 기간은 1∼2단계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번 결정에 따라 모두 6월 30일이 준공 예정일이 됐다. 1단계 대상은 대부분의 사업지구 내 시설이며, 2단계는 사업지구 외 서판교터널∼지구 내 두밀사거리 구간의 도로 시설이다.
준공승인 연장은 지난 2월 한 달간 진행된 공공시설(도로·공원·녹지·상하수도 등) 합동검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공공시설 인계인수 협의체의 추가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와 조치 이행을 이유로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요청했다.
지적된 주요 사항은 공원·녹지의 수목 추가 식재, 도로 균열과 변형 등에 대한 보수 조치, 교통시설물 정비 및 아파트 진·출입로 시선 유도봉 추가 설치 등이다. 준공 승인이 나면 성남의뜰은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 등을 마무리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되는 만큼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 등은 요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대장동 대응 TF에서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서 부당이득 환수 실행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승인을 지연할 경우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만큼 부분 준공 승인을 내주는 방안도 지속해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