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재일동포 '낙원 선전 속았다' 北상대 손배소 日법원서 기각(종합)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20년 제척기간 넘어 청구권 소멸"
재일조선인 북송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으로 건너갔다가 탈북해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교포들이 북한에서 가혹한 생활을 강요당했다며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23일 북송 사업 참가자 5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총 5억엔(약 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 소송의 원고는 1960∼1970년대 북송 사업으로 북한에 들어갔다가 2000년대 탈북해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가와사키 에이코 씨 등 남녀 5명이다.

현재 60∼80대인 원고들은 지상낙원이라는 말에 속아 북한에 갔다가 가혹한 생활을 했으며 가족들이 지금도 북한에서 출국을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북한이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과 함께 북한 상황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선전으로 권유했다"고 인정했으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북한에 부당하게 억류됐고 가족의 출국이 방해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일본 재판소가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현지 일간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북한이 일본의 미승인국으로 재판관할권은 일본에 있지만, 제소 시점에서 배상청구할 수 있는 2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미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은 북송 사업과 관련해 북한 정부의 책임을 따지는 일본 내 첫 민사재판으로 관심을 끌었다.

북송 사업은 북한과 일본이 체결한 '재일교포 북송에 관한 협정'에 따라 1959년부터 1984년 사이에 조선총련계 재일교포들이 북한으로 가서 정착하도록 한 것이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에 따르면 '지상낙원'이라는 말을 듣고 북한으로 건너간 약 9만3천명 중에는 재일조선인의 일본인 처와 일본 국적 자녀가 6천679명 포함돼 있다. 북한 정부 측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소송의 인정 여부나 원고 측 청구에 대한 답변서 등도 제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