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리병원 운영 의지 내비친 녹지제주 내주 현장 실사

외국인 의료기관 지위 상실 추정…의료진 및 시설, 투자비율 등 조사

영리병원 운영 의지를 밝힌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실제로 병원 운영을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에 대한 실사가 진행된다.
제주도는 다음 주 초 서귀포시 녹지국제병원을 방문해 병원 의료진과 시설, 수술실 등의 병원 운영 가능 여부를 조사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녹지제주는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풀어주면 영리병원을 재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주도에 보내왔다.

이는 지난달 27일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녹지제주가 승소하자, 도가 녹지제주에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한 회신이다. 다만 녹지제주는 영리병원 재추진 의사를 내비쳤을 뿐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재개할지에 대해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녹지제주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에서 의사(9명)·간호사(28명)·약사(1명), 의료기사(4명)·간호조무사(16명), 사무직원(76명) 등 134명이 근무해 영리병원 개원 가능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과 이에 따른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당수 인력이 빠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부지도 국내 법인에 매각하는 과정을 밟고 있어 관련 조례에 따른 외국인 투자 비율(100분의 50 이상) 요건에 부합하는지 이번 실사의 조사 대상이다.

도 관계자는 "녹지제주가 영리병원 추진 의사를 밝힌 것과 관계없이 외국인 의료기관의 지위가 상실됐다는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다"며 "녹지병원 지분율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는 2018년 12월 녹지제주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고 병원 개설 허가를 내줬다. 도는 이어 2019년 4월까지 병원 문을 열지 않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제주는 병원 개설 허가 취소에 반발해 소송을 진행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으며, 이와 별건으로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방침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외국인의료기관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