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수위에 업무보고…온플법은 완화, 전속고발권은 유지될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에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첫 업무보고를 했다. 인수위 및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선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가 주된 의제로 논의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수 차례 강조해왔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도 플랫폼 특유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 최소한의 규제만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제정안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 주도로 제정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플법은 플랫폼의 상품 노출 순서,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플랫폼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온플법에 의한 규제 대상 플랫폼은 중개거래 금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중개수익이 1000억원 이상인 업체로 당정 협의가 이뤄졌는데, 향후 이 기준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 기간에 논란이 된 전속고발권 폐지 이슈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짧게 언급되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은 데다 "다른 부처가 보유한 의무고발요청제도와 조화로운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현행 제도를 크게 고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독점적 고발 권한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네 기관장으로부터 고발 요청을 받은 공정위는 반드시 검찰총장에 고발을 해야 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