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재판 안 열려" 일제 강제노역 추가소송 '궐석재판' 하나

피고 미쓰비시머티리얼에 소송서류 송달 여부 불분명…공시송달 신청 방침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일부 소송이 3년 가까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궐석재판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24일 유족 A씨 등 19명이 미쓰비시머티리얼(옛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낸 3억2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A씨 등은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우리 법원이 국제송달로 피고 전범 기업 측에 보낸 소송 서류가 송달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채 재판이 6차례나 연기됐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희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은 "유사한 다른 사건들도 일본 외무성에서 송달 여부를 확인하는 보고서를 보내주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며 공시송달 신청을 희망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소재지 등을 알 수 없을 때 관보 등에 서류를 게재한 뒤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다른 사건 진행 사례들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족 B씨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역시 같은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공시송달 절차가 받아들여지면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원고가 제출한 근거 자료로 재판할 수 있는 궐석재판이 열리게 된다.
앞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스미세키 홀딩스(전 스미토모석탄광업) 강제 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의 민사소송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담당 재판부가 공시송달을 통해 궐석재판을 하겠다고 예고하자 두 전범 기업은 1년 3개월 만인 2020년 7월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에 참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