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라희 지분 1.3조 블록딜…삼성家, 상속세 내려 잇단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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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상속세 재원 마련 '불가피'삼성 일가가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 1조3700억원이 넘는 현금을 확보했다.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다.
홍라희, 지분 0.33% 시간외 매매
이부진·이서현도 SDS 지분 매각
상속세 과도…개인 투자자 피해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지분 매각뿐 아니라 각 금융권 대출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홍 전 관장은 삼성전자 주식 2243만4000주(0.37%)를 담보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메리츠증권에서 1조원을 빌렸다. 이부진 사장도 삼성전자 주식 554만 주(0.09%)를 담보로 현대차증권과 교보증권으로부터 1000억원대 대출을 받았다.
시장에서는 삼성SDS에 대한 추가 지분 매각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오너 일가가 상속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분 추가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지분 매각이 회사의 펀더멘털(기초 여건)과 무관하지만 일시적으로는 주가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한국의 과도한 상속세율이 기업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위원은 “세금 납부를 위한 블록딜 형태의 지분 매각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개인 주주들이 손해를 보고, 대주주들도 상속세가 시가 기준으로 정해지는 만큼 주가를 띄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