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성인연령 '18세'로 변경…성인물에 고교생 출연 가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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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성년 연령 20세→18세 변경오는 4월 1일부터 일본의 성년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메이지 시대 이후 146년 만의 개정
23일 후지뉴스네트워크에 따르면 일본 초당파 국회의원들은 일본 국회 내에서 집회를 열고 관련 법안 정비 등 대응 방안을 의논했다. 입헌민주당 시오무라 아야카 의원은 "다음 달 1일부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써 고교생 AV가 인기가 될 수 있다. 일본이 에로 대국이라는 소리를 듣는 부끄러운 일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성년 나이의 조정은 메이지 시대인 1876년 관련 법이 생긴 이후 146년 만에 처음이다. 일본 현행 법률에 따르면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아동 포르노금지법으로 AV 출연이 불가하다. 그러나 개정 민법이 시행돼 성인 연령이 낮아지는 다음 달부터는 만 18세가 되면 부모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계약을 맺을 수 있어 AV 출연을 강요받는 등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이번 집회에는 과거 성인물에 출연한 경험이 있는 당사자도 참여했다. 사회봉사활동가 A씨는 “세상에 나온 것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됐다. 평생 걸려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된다”라고 말했다. 다른 참가자들 역시 “법률의 틈을 타고 피해가 심해진다”라며 여야를 초월하고 법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18~19세 범죄자의 경우 소년법 적용을 계속 받게 된다. 다만 17세 이하 소년과는 법적 절차에서 다른 대우를 받게 된다. 예컨대 이들이 기소된다면 17세 이하 소년과 다르게 성인과 같이 실명과 얼굴이 공개된다. 다만 20세까지는 부모의 허락이 필요하다. 18세에 이중 국적을 가진 일본인에게는 2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택하면 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