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질주 중 차 문 열더니…'엉덩이춤' 춘 황당 男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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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도로에서 촬영된 영상차가 달리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문을 열고 '엉덩이춤'을 추는 남성의 영상이 공개됐다.
차량 밖으로 몸을 빼는 남성
위험한 상황 연출되기도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차가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문을 벌컥 열고 신나게 엉덩이 춤추는 남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공개된 영상은 지난 2020년 5월 호남고속도로에서 촬영된 것으로 제보자를 앞서던 차량의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남성이 차량 밖으로 몸을 빼는 모습이 담겼다.
몸을 차량 밖으로 뺀 남성은 엉덩이를 사방으로 흔들며 춤을 췄다.
행여 손을 놓쳐 차 밖으로 떨어졌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옆 차량이랑 장난을 치면서 가는 것 같다"라며 "그러다 차가 순간적으로 휘청하면 큰 사고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난폭운전죄로 처벌하기는 어렵고 도로교통법 제49조 위반으로 범칙금 3만 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영상 속 차량 운전자는 '추락 방지 의무 조항'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등이 부과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