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약국·편의점' 자가키트 판매 개수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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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판매처는 유지…4월30일까지 연장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 개수 제한을 해제하고, 소포장 생산을 허용하는 등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 조치를 일부 완화해 시행 기간을 4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1인 1회 판매 개수가 5개로 제한돼 있지만, 오는 27일부터는 개수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1개당 6000원의 가격과 약국과 편의점으로 판매처를 제한한 조치는 유지된다.또 그동안 제조업자는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 단위만 제조해 출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개 이하 소포장 단위도 제조해 출하할 수 있게 된다. 소포장 제품은 내달 1일부터 약국과 편의점에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대해 "그동안의 유통개선 조치로 자가검사키트 유통과 공급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제한이 해제되면서 자가검사키트 구매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판매가격 6000원 지정,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판매하는 판매처 제한 등 현행 조치에 대한 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변경과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