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대재해법 개선 필요"…학계에 용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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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해설서에서 인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은 발주 상세 내역에서 중대재해법 인과관계 판단기준이나 정의 규정과 관련해 일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해 눈길을 끈다.
대검찰청 형사3과는 25일 노동법이론실무학회등 학회와 산학협력단을 보유한 전국 대학교 총장들에게 보내는 문서를 통해 "2022년도 정책 연구과제 용역과 관련해 연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 과제는 크게 두 가지다. △중대재해법상 인과관계 판단 기준(외국 사례 및 국내 실무례 중심) △중대재해법상 '결함' 판단 기준이 그 대상이다. 이에 대해 연구를 진행할 전문가를 모시는 공고다.
이 중 '인과관계 판단 기준'은 대검이 최근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서에서 '난제'로 인정한 부분이다.
대검은 지침서에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은 간접적·포괄적인 속성이라 중대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점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현장에서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못한 것과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여러 추가적인 간접사실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인과관계 판단 기준' 연구 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인과관계 개념의 판단 인자 및 입법적 개선 필요성"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적시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인과관계 개념의 입법 경과 분석, 안전사고 관련 인과관계에 관한 기존 판례 정리 등도 주문 사항이다.
두번째 과제인 '결함' 판단 기준은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것이다. 중대시민재해는 원료제조물 등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중대재해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이 중 '결함'의 판단 기준 요건에 대해서 해외 입법례, 혹은 입법적 개선 필요성을 타진하는 연구과제를 발주한 것이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제정법인만큼 선행 연구가 제대로 진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드문 경우는 아니지만, 인과관계 입증이 까다롭다는 점, 중대시민재해의 정의 조항부터 인식이 어렵다는 것을 대검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대검찰청 형사3과는 25일 노동법이론실무학회등 학회와 산학협력단을 보유한 전국 대학교 총장들에게 보내는 문서를 통해 "2022년도 정책 연구과제 용역과 관련해 연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 과제는 크게 두 가지다. △중대재해법상 인과관계 판단 기준(외국 사례 및 국내 실무례 중심) △중대재해법상 '결함' 판단 기준이 그 대상이다. 이에 대해 연구를 진행할 전문가를 모시는 공고다.
이 중 '인과관계 판단 기준'은 대검이 최근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서에서 '난제'로 인정한 부분이다.
대검은 지침서에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은 간접적·포괄적인 속성이라 중대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점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현장에서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못한 것과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여러 추가적인 간접사실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인과관계 판단 기준' 연구 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인과관계 개념의 판단 인자 및 입법적 개선 필요성"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적시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인과관계 개념의 입법 경과 분석, 안전사고 관련 인과관계에 관한 기존 판례 정리 등도 주문 사항이다.
두번째 과제인 '결함' 판단 기준은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것이다. 중대시민재해는 원료제조물 등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중대재해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이 중 '결함'의 판단 기준 요건에 대해서 해외 입법례, 혹은 입법적 개선 필요성을 타진하는 연구과제를 발주한 것이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제정법인만큼 선행 연구가 제대로 진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드문 경우는 아니지만, 인과관계 입증이 까다롭다는 점, 중대시민재해의 정의 조항부터 인식이 어렵다는 것을 대검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