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인턴' 최강욱 "전 검찰총장의 기획 수사"

2심 최후진술에서 尹 비난…검찰, 징역 1년 구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판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최 의원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의 본질적인 속성은 전직 검찰총장의 정치적 욕심에 의해 비롯된 기획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 의원이 기소되던 2020년 1월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을 겨냥한 것이다.

최 의원은 윤 당선인이 피의자 조사도 없이 자신을 기소했으며 자신이 표적 수사에 희생당했다고 주장해왔다. 최 의원은 "사냥 식으로 수사하고 불법적인 권한 남용으로 언론에 지저분하게 사건 내용을 흘리고 기소와 재판 전에 당사자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그로 인한 부담으로 재판부를 압박하는 장난질을 했다"며 검찰과 윤 당선인을 비판했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구형했던 것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피고인과 공범이 자신들의 친분을 이용해 '가짜 스펙'을 만들어준 범행은 다른 지원자들과 공정한 경쟁을 거부하고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까지 침해해 교육과 입시 제도를 향한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과 공범이 자신들의 친분을 이용해 '가짜 스펙'을 만들어준 범행은 다른 지원자들과 공정한 경쟁을 거부하고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까지 침해해 교육과 입시 제도를 향한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 기일을 5월 20일로 지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최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을 뿐 허위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을 비롯한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