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부족해' 이웃집 60대女 성폭행·살해한 40대男

범행 도중 술 마시고 낮잠…法, 징역 30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강도강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값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침입해 6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강도강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 대해 7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전 10시30분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이웃집에 침입해 6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고 같은 날 오후 6시45분께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도중 피해자 집에 있던 현금 4만원을 챙겨 편의점에서 김밥과 술을 사다 마시고 낮잠을 잤다. 이후 피해자를 협박해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 수십만원을 인출한 뒤 다시 돌아와 피해자를 살해했다.범행 후 A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며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가족들과 연락을 취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술값이 부족하다며 이웃집에 침입해 범행하고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유족들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A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잘못을 참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