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환 '허닭'서 27억 빼돌린 동업자, 결국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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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 6개월에서 2심 2년으로 감형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했던 회사에서 2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동업자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지만 법정구속됐다.
"죄질 좋지 않아" 법정 구속
계약서 위조, 음주운전 혐의도 있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의 혐의 대부분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지만, 일부 횡령 금액을 반환하고 법원에 3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 다만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 범행에 관해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A씨는 2010∼2014년 허씨가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 '허닭'(옛이름 얼떨결)에서 감사로 재직했다. A씨는 실제로 회사를 경영하고 법인통장과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면서 회사자금 총 27억3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 자금을 수시로 출금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 계좌로 이체했는데, 확인된 이체 횟수만 총 600여 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허씨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해 주류 공급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허씨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아울러 A씨는 2020년 3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한편 허경환 측은 이번 항소심 선고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