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벗어라" 술 취해 주민센터 직원 폭행…50대女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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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술에 취해 주민센터에 들어가 발열 체크를 하는 직원과 민원인 등을 폭행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한 채 울산의 한 주민센터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발열 체크를 하는 계약직 직원 B씨에게 "마스크를 벗으라"며 욕설하고 발로 찬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이를 말리는 민원인과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