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특약' 보험료 할인, 내달부터 모든 車보험 적용

다음달부터 모든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운행거리와 연동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 가입된다. 이에 따라 약 2541억원의 보험료가 추가로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책임 개시일이 4월 1일 이후인 모든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주행거리 연동 특약(마일리지 특약)에 자동 가입되도록 약관을 바꾼다고 27일 밝혔다. 마일리지 특약은 1년간 운행거리가 일정 기준 이하면 만기 때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연간 운행거리가 1만5000㎞ 이하면 구간별로 2~4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2020년 기준 특약 가입자는 만기 후 평균 10만7000원을 돌려받았다.

이 특약은 가입자가 원하면 무료로 가입할 수 있지만 안내 부족 등의 이유로 전체 가입자(1724만 명)의 3분의 1인 548만 명이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설계사와 대리점을 통해 가입한 경우 미가입률이 절반에 달했다. 다음달부터는 마일리지 특약 가입이 자동으로 적용돼 모든 계약자가 만기 때 요건을 충족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미가입을 선택하면 된다.

특약에 가입할 때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 7일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난다. 보험사를 옮기는 경우에도 이제까지는 기존·신규 보험사 양쪽에 사진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보험사에만 내면 된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