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반포대교 제한속도 50→60㎞

서울시, 20개 구간 속도규제 완화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한강교량 등 20개 구간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상향한다. 서울 전역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묶었던 ‘안전속도5030’ 정책이 일부 완화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보행자가 많지 않고 차량 소통이 비교적 원활한 한강교량 등 20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상향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완화 구간은 총 26.9㎞ 길이로 △한남, 성산, 양화, 반포, 성수, 영동대교 등 한강교량 17개 구간 △헌릉로 내곡나들목(IC)~위례터널 입구, 도림천고가, 보라매고가 등 일반도로 3개 구간이다. 모두 보도가 없어 보행자가 접근하기 어렵거나 밀도가 낮아 속도를 상향해도 안전사고 위험이 적은 곳이다.시 관계자는 “그동안 모든 도로에 일괄 적용되던 속도제한 조치에 시민 불만이 높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안전속도5030’은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시 간선도로는 시속 50㎞, 주택가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낮춘 정책이다. 서울시가 2020년 12월부터 이 정책을 도입했고, 지난해 4월부터는 전국에서 전면 시행 중이다.

시는 다음달 중순까지 교통안전표지·노면 표시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구간부터 바로 제한속도를 상향할 방침이다.

다만 한강교량 중 자동차 전용 도로인 청담대교(제한속도 시속 80㎞)와 잠수교, 광진교, 잠실철교 측도(제한속도 시속 40㎞ 이하) 등은 기존의 제한속도가 유지된다. 향후 서울시는 보행자 통행이 없거나 한산해 교통사고 위험이 적은 구간을 추가 발굴해 서울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안전속도5030’ 규제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생활밀착형 공약 중 하나다. 윤 당선인 측은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 등 속도 제한이 불필요한 경우엔 시속 60㎞로 속도를 상향하겠다고 내건 바 있다.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속도 완화 조치가 잇따를 전망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