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前 부동산 세금으로 돌리려면

과표 바뀌고 공제액 변경돼 복잡
새로운 특례조항 넣는 방법 유력
정치권 요구에 따라 주택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작업은 2021년 수준으로 낮추는 것보다 복잡할 전망이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세율과 공제액 등 종합부동산세 제도 상당 부분이 수정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올해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올해 부동산 보유세를 계산할 때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동산업계와 국회에서는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2년 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우선 세율이 바뀌었다.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2020년까지 과세표준에 따라 0.5~2.7% 수준이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부터 0.6~3.0%로 올랐다. 따라서 공시가를 2020년 기준에 맞춰 종부세를 부과하더라도 세율이 그대로라면 관련 부담은 재작년 내던 수준보다 늘어날 수 있다.공제액도 변경됐다.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액은 지난해부터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됐다. 이로 인해 상당 부분 세 부담이 경감된 측면이 있다. 이를 다시 2020년 수준인 9억원으로 되돌린다면 공시가격 9억~11억원 사이의 주택 보유자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2020년에는 90%가 적용돼 올해보다 10%포인트 낮았다.

이 같은 변수를 감안하면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공시가 기준은 물론 종부세 세율 및 공제액까지 손봐야 한다. 방정식이 복잡하다 보니 일각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종부세(재산세) 부담은 2020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해 개별 가구의 보유세 상한을 2020년 수준으로 못 박아 제도와 관계없이 이보다 많은 수준의 보유세는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