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고' HDC현산, 등록 말소 될까…정부 "최고처분" 요청

국토부 "가장 엄중한 처분"
서울시에 요청

'제2의 사고' 방지
부실시공 근절방안 발표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현장. 사진=뉴스1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이 부실시공 업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인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 처분받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등록 관청인 서울시에 해당 처분을 요청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붕괴사고'에 책임이 있는 시공사와 감리자 등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관할 관청에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이 사고는 지난 1월11일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바닥이 붕괴하면서 39층 하부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붕괴해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사고다. 사고 원인은 '인재'로 밝혀졌다. 무단 공법 변경으로 구조물 안정성이 떨어졌고, 콘크리트 품질 부실, 감리 부실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토부는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하도록 서울시에 요청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부실시공 업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등록말소는 토목건축 시장에서의 퇴출을, 영업정지는 해당 기간 동안 사업을 수주할 수 없다.국토부는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감리업체인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찰에 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사진=뉴스1
정부는 '제2의 광주 사고'를 막기 위해 '부실시공 근절방안'도 함께 내놨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공 품질 관리 강화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한 시공사 견제 강화 △부실시공에 무관용 원칙 대응 등 3대 분야 19개 과제다.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한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 바로 등록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함께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 시 등록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한다. 이를 위한 건산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발의돼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최대 3배 이내), 공적 지원 제한, 공공공사 참여 제한 등도 포함한다.시공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선 표준시방서 고도화, 시공 이력 관리, 레미콘 관리, 품질관리자 관리, 적정 공기 및 비용 확보, 건설기계 계약구조 개선 등에 나선다. 시공사 견제 강화를 위해선 공사중지 실효성 확보, 지자체 권한 강화, 전문기관 안전 관리, 감리 교육 강화, 주택 감리 배치기준 개선 등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조속히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은 내달까지 모두 발의하고 연내 개정 완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위법령은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즉시 개정할 계획이며 법률 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정안은 상반기 중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국토부 직권 처분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즉시 관련 절차에 착수하고 29일 바로 입법예고를 시작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