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길래…도로에서 오토바이 배달 기사 무차별 폭행

도로 위에서 폭행당한 '배달기사'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폭행 당해
오토바이 배기량 따라 처벌 달라질 듯
인천의 한 도로 위에서 배달 기사가 한 남성에게 수십번 가격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과 에펨코리아에는 '오늘 자 인천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 영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 씨는 "도로 위에서 한 배달 기사가 옆에 비상등을 킨 그랜저 차주로 보이는 남성에게 맞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무슨 일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운전자 폭행은 용납할 수 없다"며 "운전자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더 처벌이 높은데 꼭 실형을 받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영상에는 그랜저 차주로 보이는 B 씨가 오토바이 배달 기사 C씨를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B 씨는 차에서 내려 도로에 정차해있는 C 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또 B 씨는 오토바이에 앉아있는 C 씨를 끌어 내리면서 폭행을 가했다.

그 과정에서 C 씨 헬멧이 벗겨지며 날아갔고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는 모습이다.

네티즌들은 영상에 등장한 538번 버스, '대토단지앞' '동암남부역' 문구를 보고 사건 발생 지역을 인천으로 추측했다.한편 배달 기사가 탄 오토바이의 배기량에 따라 폭행한 남성의 혐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25cc를 초과해야 자동차로 분류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