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옷값' 얼마? 네티즌 혈안…"퇴임시 반환해야"

김정숙 여사, 옷 178벌 공개 석상서 입어
네티즌, '옷·악세사리' 명품 브랜드 대조
"총정리 아냐…너무 많아 정리하다 포기"

정미경 "옷값이 국가기밀? 文 임기 뒤 반환"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 투명히 공개하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법원이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명세와 영부인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고 판단했음에도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직접 '옷값' 찾기에 나섰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8일 "옷값이 국가기밀이라면 임기 종료 이후 장신구, 옷, 핸드백 등 모든 것을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이 지난 27일 언론의 보도 사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김 여사가 그동안 공개 석상에서 입은 옷은 코트 24벌, 롱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 슈트 27벌, 블라우스와 셔츠 14벌 등 총 178벌이었다. 액세서리는 한복 노리개 51개, 스카프·머플러 33개,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브로치 29개, 팔찌 19개, 가방 25개 등 총 207개였다.이들은 김 여사가 착용했던 옷·액세서리가 어떤 명품 브랜드인지 찾아 직접 대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최근 자료를 업데이트한 한 네티즌은 "총정리한 게 아니다. 너무 많아서 정리하다 힘들어서 포기했다"라고 밝힐 정도로 광범위한 대조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 사진=뉴스1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진짜 옷값이 국가기밀이라면 (문 대통령) 임기 종료 이후 장신구, 옷, 핸드백 등 모든 것을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법원의 공개하라는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들이댄 것이 국가기밀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 여사가 착용한 한 브로치의 가격이 2억원을 상회한다는 네티즌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진짜 2억원이 넘는 것인지, 짝퉁은 2만원 정도라는데"라며 "특수활동비로 대통령 배우자의 옷값을 계산했다면 그 액수를 대통령의 옷값과 비교했을 때 더 과도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줬으면 한다"라고 꼬집었다.이날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 여사의 의전비용 논란 관련 ‘논두렁 시계’ 사건을 거론하며 “가짜뉴스”라고 두둔했다.

앞서 지난 2012년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향해 "2004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사진을 조사한 결과 박 후보가 3년간 디자이너가 맞춘 133벌의 여성 정장을 입었다고 한다"라며 "맞춤복의 최저가 수준인 150만원을 적용해 계산하면 총 옷값은 1억9950만원이고, 상급 디자이너의 옷을 입는다고 가정해 300만원씩 계산하면 총 3억9900만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2016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4년간 입은 새 옷의 총액은 7억40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라며 "만원을 쓰는 데도 고민하는 서민의 심정을 생각하면 이럴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정숙 여사가 직접 자신의 옷을 수선하는 모습. [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청와대 측은 지난 2017년 지금은 고인이 된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가 김 여사의 옷값이 수억 원에 달할 정도로 사치한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자 "김 여사는 10여 년간 즐겨 입던 옷을 자주 입는다"며 "홈쇼핑 등을 통해 10만원대 옷을 구매하고 필요하면 직접 수선도 한다"고 바느질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반박한 바 있다.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 공개는 법원의 판결에 청와대 측이 항소하면서 불발됐다.

청와대는 지난 2018년 6월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특활비 명세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거절했다. 이후 한국납세자연맹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영부인 의전 비용 등이 비공개 대상이라는 청와대 판단이 위법하다며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청와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법원은 '비공개 대상'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은 물론 김 여사 의전 비용과 관련된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까지 개인 정보를 뺀 대부분 내용을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청와대의 항소로 문 대통령 임기가 오는 5월 9일 끝나면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김 여사 의전 비용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내용 등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최장 15년간 비공개될 전망이다.

납세자연맹 측은 "우리는 전임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회피할 수단으로 악용되는 웃지 못할 역사의 현장에 서 있다"고 꼬집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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