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위조 신분증 뺏긴 10대 '와인병' 들고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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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 이용 발각된 미성년자한 편의점에서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하다 발각되자 와인병을 들고 아르바이트 직원을 위협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아르바이트 직원 위협하기도
경찰 출동해 진술서 작성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를 중심으로 '미성년자 위조 주민등록증 빼앗다가 요단강 건너는 줄 알았다'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대전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다는 글쓴이 A 씨는 "저번에도 신분증을 뺏겼던 고등학생 1학년 학생인데 한참 지나서 나한테 또 걸렸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위조 신분증인 것을 알고 압수한 뒤 경찰에 신고했더니 내놓으라고 난동을 피웠다"라며 "나를 3번 밀치고 와인병으로 머리를 깬다고 위협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A 씨가 공개한 당시 CC(폐쇄회로)TV에는 미성년자 남성이 계산대에 안에 들어와 "(신분증) 달라고요. 시X", "어쩌라고요. 시X", "시X X랄 어떡하자는 거야" 등 계속 욕설하는 모습이 담겼다.이에 A 씨가 "폭력이다. 진정 좀 해라", "경찰 통해 (신분증) 확인하겠다"고 말했지만, 미성년자 남성은 흥분한 채 계속 욕을 하며 가져간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소리쳤다.
녹음에는 물건을 발로 차는 듯 둔탁한 소리도 담겨 있었으며 물건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도 담겼다. 이때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들은 상황을 모두 지켜봤다는 듯 "경찰 신고하셨냐. 딱 봐도 미성년자 같다" "너 몇 살이냐?"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손님에게 "(경찰이 올 때까지) 잠깐만 계셔 달라"고 요청했고 손님도 "알겠다"며 A 씨를 도왔다.A 씨는 "경찰이 출동해서 진술서를 쓰고 CCTV 영상 보냈다"며 "이 미성년자는 경찰 왔는데도 냉장고를 손으로 내리쳐 결국 경찰서에 어머니 소환됐다고 들었다"고 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이런 일 있으면 당황했는데,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초연해졌다"며 마무리했다.
한편 신분증을 위조하면 공문서위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문서위조는 현행 형법 제225조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