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보고 찾아가니 "팔렸다"…부동산 허위매물 3만7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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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최고 500만원 과태료거래 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계속 노출돼 있는 아파트 매물 광고가 올 들어 2월까지 3만 건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 같은 광고들 중 소위 ‘낚시성 매물’을 가려 다음달부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거래가 완료된 뒤에도 온라인에서 노출되고 있는 부동산 광고 단속을 위한 모니터링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 동안 네이버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약 274만 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거래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 중인 광고는 총 3만7705건이었다. 전체의 1.37% 수준이다.
이 중 계약을 직접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마친 뒤에도 방치하고 있는 광고는 8400건이었다. 이 같은 광고를 게시한 공인중개사는 다음달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낚시성 매물을 줄이기 위해 올해 초 제도를 개선했다. 부동산업계에선 거래 완료 후에도 매물 광고를 온라인에 계속 남겨 문의자의 연락을 받은 뒤 다른 매물 거래를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중개업소까지 갔다가 허탕을 치거나 원하지 않는 가격이나 중개수수료에 거래를 한 피해자도 많았다.국토부는 미삭제 광고 중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달까지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4월부터는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 광고 게시 후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 거래 완료 여부 확인이 어려운 공인중개사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유예기간 적발된 미삭제 광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규정 위반 사항임을 경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삼술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도 위반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허위·거짓 광고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생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