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호 코스닥협회장 "脫코스닥 막으려면 역차별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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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코스닥 투자 늘려야“코스닥시장 우량기업이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코스닥시장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합니다.”
상장유지 요건 등 규제 완화를
내부 교육 통해 신뢰 높일 것
장경호 코스닥협회장(사진)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1996년 코스닥시장 개설 후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기업은 100여 개에 달한다. 이 중에는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엔씨소프트 등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권에 오른 종목도 많다. 장 회장은 “코스닥시장은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제도, 상장유지 재무요건 등 유가증권시장보다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 같은 규제는 코스닥기업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난해 코스닥지수는 21년 만에 1000포인트를 돌파했다. 하지만 올해 미국 중앙은행(Fed)의 급격한 통화 긴축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조정받으며 900선 아래까지 밀려나기도 했다. 장 회장은 “코스닥지수의 변동성을 낮추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 등 기관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연기금 운용 방침에 코스닥 투자 의무 비중을 설정하고 코스닥50·150지수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코스닥 기업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내부자 거래 등으로 투자자들의 신뢰가 훼손됐다는 지적에 장 회장은 공감을 나타냈다. 그는 “어떤 규제가 있더라도 최고경영자(CEO)의 확고한 의지가 없다면 문제를 근절할 수 없다”며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과 세미나를 열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통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취임 1주년을 맞은 장 회장은 남은 임기 역점 사업으로 ‘규제 완화’를 꼽았다. 그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 대상과 범위가 불분명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형교/심성미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