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동거녀 잔혹 살해·시신 훼손 60대男…징역 35년 확정

잔소리 이유로 15년 사실혼 관계 무참히 살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남 양산에서 15년 동안 함께 산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1월23일~25일 사이 양산 집에서 15년간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았던 피해자 B씨(60대·여)와 음주 및 도박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조각내 훼손한 뒤 인근 공터와 배수로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한 자신에게 B씨가 잔소리를 하자 "시끄럽다"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살인 후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이틀에 걸쳐 시신을 훼손했고, 유기한 시신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불을 붙이기도 했다.

특히, B씨는 A씨의 도박 빚 탕감에 도움을 주고자 350만원을 이체해줬지만, A씨는 B씨 살해 시점과 겹치는 11월22일~24일 3일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1심 재판부는 "범행 후 노래방 등에서 유흥을 즐기고, 검거 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참회의 뜻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B씨를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범행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2심은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중대범죄 양형과 비교했을 때 유기징역형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징역 35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