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틈으로 휴대전화 넣고…모텔 투숙객 불법 촬영한 직원 검거

이웃집 초인종 누르고 음란행위한 30대도 입건

다른 사람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거나 이웃집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등 성범죄 사범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30)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안산시 단원구 자신이 근무하는 모텔에서 객실 창문 틈 사이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은 뒤 손님들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이 들어서 촬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또 경찰은 지난 28일 오전 7시 30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집 초인종을 누르면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B(35)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B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토대로 한 경찰의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