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제선 정기편 제한하는 방역당국…저비용 항공사·여행업계 생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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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자 격리조치 풀었지만이달 2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는 해외 여객들의 자가격리 조치가 없어졌다.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방역조치 완화 대책의 일환이다.
인천공항으로 들어올 때만 적용
국제선 있는 지방공항 '찬바람'
방역당국의 운항 개입 중단돼야
황호원 한국항공대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
자가격리 의무가 사라지면서 항공·여행업계는 크게 고무돼 본격적인 국제선 운항 재개 및 여행상품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동안 여객들을 대상으로 2주 동안 격리하는 방역 조치는 항공·여행업계를 크게 위축시켰다.격리 조치가 해제됐지만, 국제노선이 있는 국내 7개 지방 공항은 춘래불사춘 분위기가 느껴진다. 정부가 코로나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시행하는 인천국제공항 일원화 정책이 아직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일원화 정책은 국내 입국은 인천공항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국제노선의 운항 허가를 얻기도 어렵지만, 지방 여객을 인천공항에서만 내려줄 수밖에 없는 항공사와 지방 공항의 입장은 난처하기만 하다.
저비용항공사(LCC) 등 항공사들은 방역 당국의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국제선 정기노선 정기 승인을 받기 어려워 전세기편 취항으로 근근이 버텨왔다. 방역당국은 명확하게 해외 입국 및 운항 허가와 관련된 정책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방역과 연계한 항공기의 운항 허가 기준이 불확실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3년째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LCC들의 존폐 상황이다. 동남아시아 각국에서는 점차 입국 조건을 완화하는데도 정부 관계기관은 국제선 정기편을 제한하고 매월 별도로 정기편 허가를 내주고 있다.지난 11일 발표된 4월 국제선 정기편 운항 허가 내용을 보면, 3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기편 운항 허가가 시행됐다. 운항 노선의 한정은 물론 운항편수도 노선당 주 1~2회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항공사와 여행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현재 LCC가 허가받는 국제선 정기편 편수는 코로나 이전의 5%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이런 수준으로는 국내 항공사 및 여행사가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와 같은 정기편 월별 허가 체제에서는 항공사는 물론 여행사도 새로운 노선의 판매계획 수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내 항공업계와 여행업계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소비자들의 여행 욕구를 제한할 권한이 과연 방역당국에 있는지 묻고 싶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법치주의를 근거로 법대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원래 항공기 운항(운수)권의 결정권자는 국토부 장관이다(항공사업법 16, 18조). 국토부는 ‘방역당국의 조치’ 때문에, 방역당국은 ‘항공기 운항 승인 권한이 국토부에 있다’며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우리 항공·여행업계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는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방역·안전 태세를 갖추고 앞당겨 맞이해야 한다. 항공사가 시장 논리에 의해서만 운항할 수 있는 환경을 서둘러 구축하기 위해서는 방역당국의 항공편 운항 허가 승인 절차에 개입하는 것을 하루속히 철회해야 한다.